3일부터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배달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무보험 이륜차 운행이 사실상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세부 기준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는 피해자에 대한 대인 무한배상과 대물 2천만원 한도를 보장하는 유상운송용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험 미가입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이나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된다.
국토부는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배달사업자의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시스템 조회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험 만료 전 재확인과 함께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마다 가입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전면 번호판 장착, 안전교육 이수,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등에 대한 보험료 할인 폭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