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권 직접 챙긴다" 여객선 공영항로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

군산항과 어청도를 잇는 어청카페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공

해양수산부가 섬 주민을 위한 '공영항로'를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직접 운영하기로 하면서 해상교통 기본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내년에 시행할 '개정 해운법'의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 작업을 본격화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에는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현행 민간 위탁 운영방식에서 공공기관 위탁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공영항로는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교통 수단으로,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공단)이 운영을 맡는다.

해수부는 공영항로 위탁 방법, 공영항로 운영기관의 운항 및 선박 관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해운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단에 신속히 면허를 발급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위탁 운영이 종료되는 민간 선사 선원의 퇴직과 재고용 등도 직접 관리한다.

선박 안전과 운항 관리 전문성을 갖춘 공단이 공영항로를 직접 운영하게 되면서 철저한 안전 관리와 안정적인 항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국 단위로 국고 예비 여객선을 통합 관리하면서 다른 항로에서 운항 중단이 발생하더라도 예비선을 신속하게 투입해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날 이사장을 단장으로 준비추진단을 구성했다. 공영항로별 운항 관리와 예비선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선박과 선원, 여객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관받을 선박의 사전 안전점검도 추진한다. 권역별 소통 간담회와 대내외 자문단을 통해 섬 주민과 지자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공영항로 운영 준비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은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 운영은 단순한 운영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전환"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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