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전투표' 선거법 위반 혐의 2명 고발

고성군선관위, 이중투표 시도 혐의 고발
양산시선관위, 투표 간섭 및 방해 혐의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난 5월 29일과 30일 실시된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와 관련해 경남에서 사전투표 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명이 고발됐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이중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5월 29일 고성군 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후 당일 다른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자신이 투표한 사실을 숨기고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가 있다.

또 양산시선관위는 투표 간섭 및 방해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5월 30일 양산시 관내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 C씨와 함께 방문한 후 기표소 안에서 C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7장의 투표용지 중 3장의 투표용지에 임의로 기표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이중투표 및 투표간섭·방해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다"며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사전투표일은 물론 선거일에도 다시 투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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