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중남 강릉시장 후보 측이 국민의힘 김홍규 강릉시장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중남 후보 캠프 공명선거실천단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27일 강릉시선관위 주관 TV토론회에서 김홍규 후보는 김중남 후보의 직전 국회의원 선거 사무장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빌미로, '(당시 김중남 후보가) 당선자라면 이번 선거에 나오지도 못하는 분'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토론회에서 발언했다"며 "이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근본적으로 방해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상 선거사무장의 범죄로 후보자까지 연대책임(당선무효)을 지는 죄목은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으로 엄격하게 '한정 열거'하고 있다"며 "당시 선거사무장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따른 벌금형으로, 연대책임 대상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법률 규정이 이토록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선자였다면 후보자격이 박탈되는 것처럼 말한 김홍규 후보의 발언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김홍규 후보 캠프도 김중남 후보 측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조직적으로 명함을 불법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지난 달 29일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홍규 후보 캠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강릉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김중남 후보의 선거 운동용 명함이 한 동 전체 세대의 현관 출입문 틈새에 무차별적으로 끼워진 채 발견됐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명함은 반드시 법이 정한 사람이 유권자를 직접 대면하여 교부해한다"며 "대면하지 않고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명함을 끼워 넣거나 살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선관위와 사법당국은 아파트 내 CCTV 확인 등을 통해 불법 명함 살포의 지시자와 행위자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두 후보는 '국민의힘 당원 348명 탈당 및 지지 선언'과 '강릉시체육회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놓고 서로간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