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회의서 후보 선거운동 발언…청도 요양시설 관리자 고발

청도군 선관위. 연합뉴스

경북 청도의 한 요양시설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1일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청도군의 한 요양시설 관리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7일 요양시설에서 열린 직원 회의 자리에서 청도군의원 선거 특정 후보를 소개하며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요양시설 직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 기관이나 단체 내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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