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민주당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 합법, 당선무효 도민 피해"

"공직선거법 허용, 내용이 무소속 후보에게 불편"
전북도당 현수막, 김관영 후보 겨냥 논란
"김 후보 주장, 당 공격 해당행위"

민주당 전북도당 로고. 민주당 전북도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일 최근 논란을 빚은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합법적 현수막"이라며 "내용이 무소속 후보에게 불편할 뿐"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일부 민주당 당원들이 '현금살포·거짓말 정치, 투표로 심판합시다'란 제목의 현수막 게시를 문제 삼고 있다"며 "현수막 게시는 정치공세가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와 공직 후보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 제기"라고 했다.

앞서 도내 곳곳에 걸린 전북도당의 현수막에 대해 김관영 무소속 도지사 후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당은 "현금 살포는 중대한 선거범죄다. "대리비 정도는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은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자 인식"이라고 짚었다. 이어 "현금 살포에 따른 당선무효가 현실화된다면 이에 따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전북도당은 "수십억 원의 재선거 비용을 비롯해 행정 공백과 지역발전 차질까지 도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런 점들을 환기시키고자 했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권리당원임을 내세우며 김관영 후보의 주장으로 민주당을 공격하는 행태는 명백한 해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질을 흐리는 정치공세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의 알 권리와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원칙 있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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