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 사전투표소 내 투표지 불법 촬영 등 7명 고발

전남도 선관위 청사. 전남도 선관위 제공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7건에 대하여 총 7명을 6월 1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I 활용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게시물 수백회 반복 게시


전남 모 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의 지지자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페이스북과 전남지역 페이스북 단체 대화방 등에 지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송과 후보자 거리인사 장면 등이 포함된 딥페이크 이미지 10종을 총 322회 게시하거나 공유한 혐의다. A씨는 선관위로부터 총 여섯 차례나 관련 규정을 안내받고, 위법 게시물에 대해 수차례 삭제조치를 받았음에도 위법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투표소 내 투표지 불법 촬영 및 단체 대화방 공개


또 유권자 B씨는 사전투표소 안에서 전남 모 시장선거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불법 촬영한 뒤, 후보자 응원을 위한 단체 대화방에 "해당 특정 후보로 투표합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게시하여 공개한 혐의다.
 
이와 함께 전남 한 시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의 아들 C씨는 사전투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불법 촬영한 뒤 가족 대화방에 게시하자 가족 중 한 사람이 또 다른 단체 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옮겨 결과적으로 410여 명이 참여한 대화방에까지 공개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전투표소 주변을 순회하며 차량 확성장치로 불법 선거운동


선거구민 D씨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5월 28일부터 사전투표 마감일인 5월 30일까지 전남 한 사전투표소 인근을 돌며 자차에 설치된 별도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과 상대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D씨는 선관위의 구두경고와 중지명령 등 수차례에 걸친 행정조치에도 차량에 설치된 별도 확성장치를 이용해 "◇◇◇는 절대 안 된다", "◆◆◆ 후보를 사랑한다", "군수가 바뀌어야 한다" 등의 발언이 담긴 녹음물을 지속해서 송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언론사 대표의 후보자 명의 도용한 허위 선거 광고 게재


지역 신문사 대표자 E씨는 진난 5월 중순 발행한 신문 4면 전남 한 군수선거 모 후보 캠프 명의로 "후보자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허위 광고를 게재한 후, 해당 신문 2,000부를 우편 발송(170부) 및 가판대 비치(1,830부) 등의 방법으로 군 지역에 배부한 혐의다. 해당 광고는 특정 후보 캠프가 상대 후보의 정치공세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문처럼 구성되었으나, 실제 해당 후보는 이런 입장문을 작성하거나 언론에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후보자에게 노인회장의 야유회 찬조금 요구


전남 한 면지역의 노인회장 F씨는 2026년 4월 초에 두 차례에 걸쳐 노인회 사무실을 방문한 특정 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에게 노인회 야유회 찬조금 명목으로 40~50만원 상당의 현금을 요구한 혐의다. F씨는 해당 예비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이 우려된다"라며 금품 제공을 거절하였음에도, "한두 번 해보냐, 걱정마소"라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찬조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의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

G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 신분임에도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군수선거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해당 후보를 지지·응원하는 글과 상대 후보자에 대한 낙선 목적의 글을 총 8회 게시하여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일수록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행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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