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본부 "한화 폭발은 기업 살인…중대재해법 강화해야"

2018·2019년 이후 세 번째 참사…"벌금 3천만 원, 노동자 목숨값 450만 원"

폭발 사고가 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박우경 기자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를 두고 "단순한 사고가 아닌 기업 살인"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경영 책임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1일 논평을 내고 "2018년 5명, 2019년 3명에 이어 오늘 또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안전경영을 약속했던 한화가 만들어낸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2018년 사고 후 특별근로감독에서만 486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고, 화약을 다루는 초고위험 사업장임에도 공정 안전관리 등급은 최하위인 M-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과거 처벌이 너무 가벼웠다고 지적한 민주노총은 "8명이 숨진 사고에서 한화 법인이 받은 처벌은 벌금 3천만 원, 노동자 한 명의 목숨값이 450만 원꼴이었다"며 "기업이 안전에 투자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민노총은 또 "국가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노동부 접근조차 제한되는 사이 노동자들은 노후 설비와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렸다"고 했다.

방위사업청을 향해서는 "보안을 이유로 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민관 합동 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특별 감독에서 벗어나 전면적인 작업 중지 명령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민노총은 "안전공업 화재 참사의 아픔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대전에서 산재 사망이 반복됐다"며 "정부와 지방정부는 사고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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