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술은 못 나간다"…AI·데이터 등 해외 이전 빗장

中, 해외투자 규제 강화…내달부터 새 규정 시행
AI·첨단기술 해외 유출 차단
위반시 투자 중단·자산 몰수 가능


중국이 첨단기술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외투자 규제 강화에 나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일 중국 국무원은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34개항으로 구성된 새 규정은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 투자 과정에서 국가가 제한한 상품·기술·서비스·데이터 등을 당국 허가 없이 해외로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술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거나 외국 기업에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제한 대상 기술과 데이터를 우회 이전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처벌 규정도 명문화했다.

당국은 국가가 금지한 투자로 판단할 경우 투자 중단과 자산 처분을 명령하고 불법 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중국이 대외투자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문화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새 규정에는 외국 정부나 기업이 중국 투자에 차별적 제한 조치를 할 경우 중국도 투자 제한과 시장 거래 금지 등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외국 기업이나 기관의 중국 내 투자와 시장 거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미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대중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외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지난 4월에는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의 중국계 AI 스타트업 마누스 인수 거래를 불허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 규정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과 대외투자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고 투자자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확산하는 국제환경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투자 제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성격도 갖는다고 분석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대해 "중국 투자자와 해외 투자 활동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해외에 있는 중국의 이익이 위협받거나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며, 보호적·방어적 성격을 지니며 정상적인 시장 거래 활동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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