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시기 '말기'로 확대…"의향서 온라인 등록도"

복지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최…2026년 시행계획 확정
현재는 등록기관 직접 방문해야…법령 정비 거쳐 온라인 접수 가능하게

연합뉴스

앞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연명의료 중단과 호스피스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두는 것이다. 현재는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대면으로만 작성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연명의료 유보·중단이 가능한 시기를 현행 임종기에서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를 시작한다. 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성과도 공개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2024년 12월 760개에서 지난해 12월 819개로 늘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수행하는 의료기관도 같은 기간 468개에서 513개로 확대됐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의향서 등록을 지원한 건수는 4만 9954건이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실물 등록증 없이도 모바일로 의향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등록증도 도입됐다.

호스피스 분야에서는 전문기관이 2024년 12월 188개소에서 지난해 12월 194개소로 늘었다. 올해는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하고, 호스피스 대기환자 정보 공유 시스템을 하반기까지 고도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형훈 2차관은 "생애 말기의 문제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며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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