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도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 제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인정한 신기술로만 제한됐는데, 그 적용 범위가 환경·건설·재난안전 분야에서 인증된 신기술까지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돼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일반수도와 전용상수도 설치자 등이 수도시설에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사용하려면 산업 분야에서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을 받은 제품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과 '건설기술 진흥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서 인증된 신기술까지 사용할 수 있게 돼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신기술 보급이 가능해졌다.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기준도 완화해 기존보다 인력 수요가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법에서는 정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배치해 관리토록 하는데, 정수장 시설규모에 따라 6개 구간으로 구분해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중 시설규모가 일 10만~50만 톤 미만 정수장에는 운영관리사를 1급 1명 이상, 2급 3명 이상, 3급 4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구간을 세분화해 일 10만~25만 톤 미만을 신설하고 2급 운영관리사 배치 인원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했다.
또 시설용량이 일 2만 톤 이상 10만 톤 미만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정수장 중에서 여과처리 없이 소독처리만 하거나 여과처리를 완속여과 방식으로 하는 배치기준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