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선거 영향 불법 현수막 내건 시민단체 대표 고발

충북선관위 제공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 성명을 명시한 불법 현수막을 다수 게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혐의로 시민단체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후보의 성명을 명시해 재산과 납세사항 등에 관한 의혹과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거리 현수막 80여매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위반해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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