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25세 될 때까지 보호시설 머문다

성폭력방지법 개정 따른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월 1일 시행

스마트이미지 제공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들어오면 25세가 될 때까지 머물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회복과 자립 준비 기간을 갖고 학업 지속과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엔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등 조치기간을 출석일수에 포함하고,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가능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으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기존엔 일반보호시설의 경우 입소기간 1년을 원칙으로, 1년 6개월과 2년 연장해 최대 4년 6개월 머무를 수 있었으며,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최대 21세가 될 때까지 입소 가능했다. 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2년은 원칙으로 한 차례 연장해 최대 4년간 입소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시설 유형에 상관 없이 첫 입소 때 미성년자였다면 25세가 될 때까지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성평등부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은 "폭력 피해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피해자 보호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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