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취소 소송 제기

경찰, 도주 우려 이유로 출국정지 요청
법무부 장관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달 29일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금지 처분을 당하자, 취소 소송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 교수는 전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출국정지는 외국인의 해외 출국을 제한하는 제도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역임했으며,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지난 대통령선거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다.

앞서 경찰은 탄 교수에 지난달 29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는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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