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인재였나' 한화에어로 과거 폭발사고서 법 위반 568건 적발

2018년 486건·2019년 82건 법위반 이중 179건 사법처리

폭발 사고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연합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가운데, 해당 사업장이 과거 연이어 발생한 폭발 사고 당시 총 568건에 달하는 무더기 법 위반 사항을 지적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적발과 당국의 행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참사가 되풀이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명백한 인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일 노동부가 공개한 2018년과 2019년 '특별감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 29일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직후 실시된 산업안전보건 분야 특별감독에서 총 486건(51개 조문 위반)의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 중 사안이 무거운 126건을 사법 처리하고, 322건에 대해서는 총 2억 615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나머지는 시정 지시 및 명령 처분을 내렸다.

당시 감독 결과에 따르면 대전사업장 내에 12명 규모의 환경안전팀이 조직되어 있었으나, 사내 권한이 취약해 실질적인 안전관리 업무가 각 공실별로 자율에 맡겨진 상태였다. 사실상 근로자 안전과 보건을 총괄할 관리 체계가 부재했던 셈이다.
 
환경안전팀 내 보건 관리자는 단 1명에 불과했으며 작업환경 측정, 건강진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등 핵심 업무는 형식적으로만 배분되어 정상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임에도 노동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보건 자료 미비와 취급 용기 내 경고 표시 누락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일부 현장에서는 특별관리 대상 물질의 위험성을 노동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국소 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존재했다.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역시 사전 조사가 부실해 일부 유해 인자가 누락된 채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한화 대전사업장은 공정안전관리(PSM) 등급 중 최하위 수준인 'M-' 등급으로 강등됐다.

이에 노동부는 공장 안전운전 절차에 주요 유해·위험 작업을 빠짐없이 명시하고, 각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재실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대적인 시정 요구 조치가 내려진 지 채 9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9년 2월 14일, 동일한 사업장에서 또다시 3명이 숨지는 폭발 사고가 재발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다시 한번 대형 특별감독을 단행했다. 2019년 진행된 재감독에서는 한화와 협력업체를 통틀어 법 위반 82건, 권고 사항 208건이 무더기로 재적발됐다. 이 가운데 53건이 사법 처리 대상에 올랐고, 28건에 대해서는 총 1억 260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당시 적발 내용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자의 직무 소홀, 안전보건 표지 부착 미흡, 작업자 안전보건 교육 부실 등 관리 분야 위반이 19건에 달했다.
 
또한 추락·넘어짐 위험 시설 방치,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실시, 공정안전보고서 미준수 등 안전 분야 위반 사항이 39건 지적됐다. 작업환경 측정을 누락하고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등 보건 분야에서도 24건의 지적 사항이 쏟아져 나와 고질적인 안전보건 관리 부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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