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공연 취소' 항소 분노…"배상 지연이자 12% 구미 세금 아깝다"

가수 이승환 SNS 캡처

가수 이승환이 자신의 경북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 사태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한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판했다.

이승환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자신의 손을 들어 준 1심 판결 취지에 대해 △서약서 요구 위법 △공연 취소 위법 △안전조치하지 않음의 무책임 또한 위법 등으로 요약했다.

그는 "소심하고 비겁한 (김)장호 씨는 결국 구미시 뒤로 숨었다"며 "구미시가 항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손해배상금 지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라며 "구미의 세금이 거짓말의 대가로 쓰이고 있다. 제가 다 아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승환은 김 시장에 대해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들은 법정에서 모두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배상액 역시 상향될 거라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 2024년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 대관을 공연 이틀 전 돌연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과 콘서트 예매자 등은 2억 5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8일 구미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승환에게 3500만원, 소속사 드림팩토리에 7500만원,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시장 개인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승환 측은 1심 판단은 받아들인다면서도 김 시장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20일 항소했다.

당시 이승환은 SNS에 올린 글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자체의 입맛에 따라 대관을 불허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편협하고 퇴행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소송의 판결로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의 남용을 멈춰 세우겠다"며 "시장님, 이번엔 세금 쓰시면 안 됩니다"라고 꼬집었다.

구미시까지 항소하면서 양측은 해당 사건을 두고 다시 한번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구미시 측은 당시 콘서트 대관 취소가 적법했다는 취지에서 이번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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