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이 자신의 경북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 사태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한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판했다.
이승환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자신의 손을 들어 준 1심 판결 취지에 대해 △서약서 요구 위법 △공연 취소 위법 △안전조치하지 않음의 무책임 또한 위법 등으로 요약했다.
그는 "소심하고 비겁한 (김)장호 씨는 결국 구미시 뒤로 숨었다"며 "구미시가 항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손해배상금 지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라며 "구미의 세금이 거짓말의 대가로 쓰이고 있다. 제가 다 아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승환은 김 시장에 대해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들은 법정에서 모두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배상액 역시 상향될 거라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 2024년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 대관을 공연 이틀 전 돌연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과 콘서트 예매자 등은 2억 5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8일 구미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승환에게 3500만원, 소속사 드림팩토리에 7500만원,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시장 개인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승환 측은 1심 판단은 받아들인다면서도 김 시장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20일 항소했다.
당시 이승환은 SNS에 올린 글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자체의 입맛에 따라 대관을 불허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편협하고 퇴행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소송의 판결로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의 남용을 멈춰 세우겠다"며 "시장님, 이번엔 세금 쓰시면 안 됩니다"라고 꼬집었다.
구미시까지 항소하면서 양측은 해당 사건을 두고 다시 한번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구미시 측은 당시 콘서트 대관 취소가 적법했다는 취지에서 이번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