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일인 3일 울산에서는 선거사무원의 실수로 투표용지가 한 장 더 배부되거나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훼손하다가 저지를 당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5분쯤 중구 중앙동의 한 투표소에서 30대 유권자 A씨가 선거사무원에게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다.
A씨는 후보를 잘못 찍었다는 게 이유였다.
선거사무원이 규정상 교체가 어렵다고 하자 A씨는 투표용지를 찢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선거사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A씨는 찢은 용지를 바닥에 그대로 버렸다. 시선관위는 A씨를 상대로 고발 등 법적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표 관리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상황도 있었다.
오전 7시 50분쯤 남구 옥동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의 실수로 한 유권자에게 동일한 투표용지 2장이 잘못 배부됐다.
유권자가 1장에만 기표한 뒤 나머지 1장을 반납하면서 일단락됐다.
오전 8시 55분쯤 남구 달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80대 유권자가 "대기 줄이 너무 길어 오래 기다린다"며 항의하던 중 선거관리인을 밀치기도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유권자의 행위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계도에 그쳤다.
이어 낮 12시 19분쯤 울주군 범서읍의 한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가 하나 남아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시선관위는 경위를 파악한 후, 해당 용지를 무효표 처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에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투표사무원의 제지나 명령에 불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