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12.5% 관세' 부과에 "이익균형 훼손 않도록 최선"

연합뉴스

산업통상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에 12.5%의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3일 밝혔다.

앞서 USTR은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결과 보고서와 조사결과에 따른 경제권별 관세율을 제안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USTR은 지난 3월 12일부터 우리나라 포함 60개 교역상대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된 정책·행위·관행을 조사해왔다. 이번 발표를 통해 전체 조사대상 경제권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세부과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캐나다, EU, 멕시코, 대만, 인도네시아, 영국 등 14개 경제권에 대해서는 이미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국내적인 제도가 존재하거나 미국과 상호무역협정을 통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약속했다는 이유로 10%를 적용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등 46개 경제권에 대해서는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5%의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

USTR은 또 관세부과 대상 품목에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대상 품목들과 특정 광물·원자재, 일부 항공기·의약품 등 미국 내 생산이 충분하지 않은 품목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들에 대해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USTR은 관련 서면 의견서를 다음달 6일까지 접수받고 같은달 7일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USTR의 조사 개시 이후 정부 차원의 노력과 민간의 자발적 조치 등을 감안할 때 무역법 301조 조치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서면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양자 협의 등을 통해 USTR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해 왔다.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설명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금명간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접촉해 이번 발표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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