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낙선에 市 산하 12개 기관장도 '임기 종료'…"순장조 조례 적용"

'순장조 조례' 첫 적용…부산신용보증재단·영화의전당 등 이달 30일 일괄 종료
잔여 임기 최대 1년 반 남긴 기관장도 포함…행정 공백 우려
12곳 동시 수장 교체…졸속 임명·전문성 훼손 우려도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박형준 부산시장이 3선 도전에 실패하면서 부산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12명도 이달 30일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른바 '순장조 조례'로 불리는 '부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적용된 결과다. 이 조례는 현직 시장이 연임에 실패하고 새 시장이 선출되면 산하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가 시장 임기 종료일과 함께 끝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적용 대상은 부산시 산하 17개 출자·출연기관 중 12곳이다. 부산신용보증재단 구교성 이사장,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 부산경제진흥원 송복철 원장,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원장(공석),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김태열 원장이 적용된다.

또,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전용우 이사장과 부산디자인진흥원 강필현 원장, 부산문화재단 오재환 대표, 영화의전당 고인범 대표,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김영부 원장, 부산문화회관 차재근 관장,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서종군 원장 등도 일괄적으로 임기를 마친다.

이 가운데 가장 최근에 임명된 부산신용보증재단 구교성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처지가 됐다. 원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였다. 부산경제진흥원 송복철 원장과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전용우 이사장도 각각 내년 3월과 2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었지만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이달 말로 물러나야 한다.

12개 기관 수장 일괄 교체…행정 공백과 졸속 임명 우려

현장에서는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2개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을 한꺼번에 새로 찾고 청문회와 심의·의결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만큼 임명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공백 기간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후임을 채울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2명을 단기간에 임명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검증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청문회와 심의·의결 절차를 형식적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전재수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12개 기관의 기관장 임명이라는 막대한 인사권을 한꺼번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선거 과정에서 인연을 맺은 인사들로 자리를 채울 경우 기관 본연의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닌 인물이 기관장에 앉을 경우 기관 경쟁력 약화는 물론 직원 사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부산연구원, 부산의료원, 부산사회서비스원 등 3곳은 각각 상위 법률에 따라 임기를 보장받아 이번 조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벡스코와 아시아드CC도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 절차를 거쳐야 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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