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차량 막는다"…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9월부터 제작·수입되는 모든차량 대상…임의로 끌 수 없어
전기차 감속 시 제동등 자동 점등…화물차 후부안전판 기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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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 점등을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모든 일반 자동차에는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이 의무적으로 탑재된다. 운전자가 주행 중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해 야간 '스텔스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원페달 드라이빙 등 회생제동 기능으로 차량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속(1.3㎨)할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했다. 그동안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어 차량 속도가 줄어들어도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추돌 위험이 제기돼 왔다.

첨단 운전자 지원 기능에 대한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장치로 차량을 저속 이동시키는 원격 조종 기능과 운전자 의식 상실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의 안전기준이 신설된다.

중·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후부안전판 기준도 강화된다. 후부안전판이 18톤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강도를 높이고, 추돌 시 변형 허용 범위는 기존 400㎜에서 300㎜로 축소했다. 이는 승용차가 화물차 적재함 아래로 파고드는 언더라이드(Underride)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이 자동차 기술 발전에 맞춰 국민 안전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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