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4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 참석을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났다.
앞서 USTR은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결과 보고서와 이에 따른 경제권별 관세율을 제안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5%의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
이에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와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등 양국 간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의 배경과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계획 등을 직접 파악했다. 그러면서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측도 한미 관세합의를 준수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양 측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양국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합의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했으며, 앞으로도 후속 조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에 이번 301조 조사 결과뿐 아니라 향후 양국 간 발생하는 통상현안도 신규 관세조치가 아닌 한·미 관세합의의 틀 안에서 협의돼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양국 간 통상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