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우분(소똥)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사업 산업융합 규제특례 실증 유효기간이 2028년 6월 2일까지 2년 연장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북도청, 정읍시청, 부안군청, 전주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도한다. 소 배설물 50% 이상과 톱밥, 왕겨 등 보조 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특례 연장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전북도는 연장 기간 흑당박, 폐버섯배지 등 다양한 보조 원료 실증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해 품질 안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앞서 전주김제완주축협은 김제자원순환센터에 하루 16톤 규모 생산 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고체연료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했다. 지난해 6월 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에 고체연료 210톤을 납품해 석탄과 94대 6 비율로 혼합하는 시험 연소도 마쳤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보조 원료 데이터는 저위발열량 2천kcal/kg 이상 허용, 혼합연료 생산 허용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 개정안의 정책적 근거로 쓰였다.
전북도는 이번 연장을 계기로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 등 도내 5곳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조성한다. 2030년까지 확충을 끝내면 하루 810톤 규모 우분 고체연료 생산이 가능하다.
생산 시설이 확대되면 농경지에 살포하는 퇴비량이 줄어 새만금 수질 악화 주범인 총인(T-P)을 하루 267kg 감축할 수 있다. 생산한 고체연료가 석탄을 대체하면 연간 온실가스 약 32만 3천 톤을 줄이는 효과도 발생한다.
전북자치도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연장 기간 다양한 보조 원료를 발굴해 연료 품질 안정성을 끌어올리겠다"며 "우분 고체연료화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새만금 수질 개선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