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법과대학 교수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4일 탄 교수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으므로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탄 교수가 미국에 생활 기반과 직장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출국정지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수사 필요성을 더 우선시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피신청인 및 수사기관의 판단은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신청인의 손해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유지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탄 교수는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지난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인물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탄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탄 교수가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자 탄 교수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