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열차 운전실 CCTV 의무화…사고 원인 규명 강화

국토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박종민 기자

모든 열차 운전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모든 열차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철도사고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고 철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제도는 운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는 예외적으로 CCTV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대부분 열차가 CCTV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동력 분산식 열차의 특성을 반영해 설치 대상을 기존 '동력차'에서 '동력차 및 객차'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기관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기준도 포함됐다. 운전실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철도교통사고 발생 시에만 이용·제공하도록 하는 등 활용 범위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국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촬영 범위를 최소화하는 등 기관사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관사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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