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소원 1호' 녹십자 사건 답변서 헌재 제출 않기로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재판소원 1호'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심판 역할을 해야 할 법원이 소송의 한쪽 당사자인 피청구인에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을 제출할 경우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재판소원 사건 답변서를 제출 기한인 4일까지 헌재에 내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월 28일 전원재판부에 이 사건을 회부하고, 이튿날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회부 통지서와 함께 답변서 제출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30일인 이날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었으나 기한 내 이를 내지 않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답변서를 내는 것이 중립적인 입장을 해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재판의 양쪽 당사자는 원고인 녹십자와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다. 법원이 재판소원 피청구인으로서 녹십자 측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을 제출할 경우 자칫 공정위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헌재가 재판을 취소할 경우 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하는 만큼, 대법원이 제출한 답변서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나머지 재판소원 5건에 대해서도 같은 방침으로 향후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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