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해외 수입 규제에 대한 수출기업의 발빠른 대응을 돕기 위해 6월 4일 '대(對)중국 K-푸드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농식품수출정보(KATI)를 통해 중국의 수입식품 규정 개정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수출기업의 통관 거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지 기관의 전문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왔다.
최근 라벨 부적합, 식품 첨가물 기준치 초과 등을 이유로 중국에서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6월 1일부터는 수입식품의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고, 내년 3월 16일부터는 사전포장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안의 시행 예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 수입식품 규정 개정과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 불허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 수출 확대에 관심이 있는 다수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수출기업 약 180여 개사가 참가했으며, 중국 수입식품 규정 개정 사항과 해외 제조업체 등록·라벨링·식품 첨가물 기준 등 유형별 사례와 관련해 실질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또한, 수출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지 수입 등록 및 식품 검사, 통관·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와 농식품 수출바우처, 현지화 지원 사업 등 농식품부의 수출지원 사업이 소개됐고, 홍삼 수출기업의 신속한 중국 해관총서 등록 등과 같은 대응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한편 중국은 미국에 이은 제2의 수출시장으로 지난해 중국으로의 농식품 수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0% 증가한 15억9천만 달러였다. 올해도 대(對)중국 수출은 5월(누적) 기준 라면·음료 등이 꾸준한 인기를 얻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농식품부는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토대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과 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유럽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베트남 식품안전법령 개정, 인도네시아 할랄 의무화 등 각국의 식품 관련 규정이 바뀌고 있는 만큼 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우리 K-푸드 수출기업이 현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