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회당 4만 3850원…주 2회·연간 최대 24회 제한

본인부담률 95% 적용…기본 연 15회, 수술·골절 등은 24회까지
공보의 945명→587명으로 급감…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연합뉴스

도수치료에 회당 4만 3850원의 수가가 적용되고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이용 횟수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의결했다.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가 크고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도 컸다. 치료 효과는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해 오남용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도수치료를 첫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수가는 환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되며,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와 시장가격,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4만 3850원으로 결정됐다.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급여기준은 주 2회 이내, 연간 기본 15회까지 인정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늘릴 수 있다. 도수치료 전에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 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평가주기는 3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도 논의됐다. 1형 당뇨, 가정용 인공호흡기, 심장질환 등 7개 질환별로 각각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통합하기로 했다. 질환별로 달랐던 복잡한 수가 산정기준과 본인부담률을 단순화하고, 교육·상담료 산정 횟수도 확대한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 대책도 나왔다. 의과 공보의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87명으로 크게 줄어 보건지소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2028년 12월까지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에는 방문당 3980원 이상의 수가가 적용되며, 환자 본인부담액은 투약일수 4일 기준 9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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