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항만국조치협정 발효 10주년 기념행사

해양수산부. 송호재 기자

해양수산부는 5일 제주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으로 '항만국조치협정(PSMA)' 발효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협정 당사국, 국제기구, 주한 외교단,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PSMA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핵심 국제협정이다. IUU 어업 선박의 항구 이용과 불법 어획물 양륙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2016년 발효한 최초의 협정으로, 구속력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2016년 협정 비준과 동시에 '원양산업발전법'을 기반으로 외국 어선 입항 전 정보 확인, 항만 검색, 항만 이용 통제 등 항만국조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PSMA 발효 이후 지난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0년간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협정 당사국의 정부 대표와 대사급 인사가 나서 각국의 협정 이행 의지와 협력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PSMA 이행과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PSMA 의장 명의의 감사패(Plaque of Recognition)를 받게 될 예정이다.

행사의 핵심인 '제주선언(Jeju Declaration)'은 PSMA 발효 10주년을 계기로 향후 10년의 이행 방향을 제시하는 공동 선언이다. 선언에는 PSMA 참여 확대, 정보교환시스템(GIES)을 통한 정보 공유 강화, 개발도상국 이행 역량 강화 지원, 국제기구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와의 협력 확대 등이 담길 예정이다.
 
부대 행사로 마련하는 전문가 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개발도상국 PSMA 이행 역량 강화 사업, 국제 정보교환시스템(GIES) 고도화, 항만 검색 정보 공유, 불법 의심 선박 대응 체계 등이 논의된다.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은 "바다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촘촘한 연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제주선언을 계기로 항만국조치 이행의 모범국가로서 국제 협력을 선도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불법어업 근절과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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