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주면 대신 보복"…검찰, '사적보복 대행' 27명 전원 기소

"구속수사 원칙"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고객 정보를 빼돌려 사적 보복 범죄에 악용한 일당의 총책 정모씨가 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사적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모두 재판에 넘기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올해 초부터 사적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7명 전원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19명(70.4%)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으며, 1심 판결이 선고된 6명 중 5명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금전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를 입힌다. 특히 돈이 있으면 누구나 범행을 의뢰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범죄가 반복돼 피해가 양산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행위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지시했다. 또 공범과 상선을 적극 추적하며 단순 가담자나 초범도 기소하도록 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죄질에 맞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구형에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되면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범죄 행위로 취득한 수익은 철저히 몰수 및 추징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들에게 심리 치료 등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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