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적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모두 재판에 넘기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올해 초부터 사적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7명 전원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19명(70.4%)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으며, 1심 판결이 선고된 6명 중 5명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금전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를 입힌다. 특히 돈이 있으면 누구나 범행을 의뢰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범죄가 반복돼 피해가 양산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행위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지시했다. 또 공범과 상선을 적극 추적하며 단순 가담자나 초범도 기소하도록 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죄질에 맞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구형에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되면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범죄 행위로 취득한 수익은 철저히 몰수 및 추징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들에게 심리 치료 등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