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태워 조업을 시킨 어선을 적발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9.77톤(t) 어선 소유자 A(6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지난 2015년 3월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장기간 불법체류해 온 B씨를 고용해 승선시킨 혐의를 받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