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농협·새마을금고 수준 부실채권 관리체계 마련

연합뉴스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NPL) 정리를 전담할 신협자산관리회사의 운영 기준이 구체화됐다. 농협·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의 부실채권 관리체계를 구축해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신협자산관리회사 운영 관련 세부사항과 상임감사 선임기준 등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협자산관리회사의 부실자산 매입 기준을 구체화하고 상임감사 선임 기준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는 △조합·중앙회·중앙회 출자회사가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 및 재무상태 개선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으로 규정했다.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선순위 채권·물권·임차권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가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 매입·매각·추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농협·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업권 자산관리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종합적 NPL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와 건전성 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임감사 선임 기준도 완화된다.

다른 상호금융권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임감사 의무 선임 기준을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지역조합·단체조합은 상임감사를 의무 선임해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는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인 지역·단체조합과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조합은 상임감사를 임의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중소형 조합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자율적인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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