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교사 복직 농성'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 측 재판거부

방청 인원 제한하자 "재판 못받아"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 연합뉴스

해임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구속기소 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 측이 5일 방청권 제한을 이유로 재판을 거부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지부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고 지부장 측은 법원이 수월한 재판 진행을 위해 방청 인원을 제한하자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고 지부장 측 변호인은 "전원이 입장해 재판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태로는 재판받을 수 없다"며 재판을 거부하고 법정을 떠났다.

앞서 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재판 방청권을 사전 신청받고 잔여석을 현장에서 배분하는 식으로 방청석을 제한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측 관계자 등은 법정 앞에서 "고진수를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다 법원 방호관들과 대치하기도 했다.

앞서 고 지부장은 지난 4월 15일 해직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연대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이어 4월 17일 법원은 고 지부장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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