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의사상자도 특허 심판 무료 대리인 받는다

7월 시행 예정…심판청구료 전액 환급도 가능

지식재산처 제공

앞으로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도 지식재산 심판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선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 그 유가족까지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칙 개정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은 기초수급자·장애인·중소기업·청년창업자·국가유공자 등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심판청구료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는 기존에도 출원료와 최초 3년분 등록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국선대리인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지원 범위가 한층 넓어지게 됐다.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법률적 어려움으로 소중한 아이디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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