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재산 121억원 동결

범죄수익은닉 혐의 근거로 재차 추징보전

황진환 기자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 A씨의 재산 121억원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A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 본인과 가족 명의의 차명 재산 등을 추징보전했다고 5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같은 언론사 후배였던 A씨가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1천만원을 출자해 약 121억3천만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23년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배씨에 대해서도 '그 정황을 알면서 부패재산을 취득한 범인 이외의 인물'에 해당한다며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그러나 배씨는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추징보전 취소를 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배씨가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대장동 사업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지난 3월 불구속기소 했고, 이를 근거로 다시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 등에 대해서도 2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했지만, 지난해 11월 법원은 김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부분 428억원과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165만원의 추징금만 부과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428억원이 추징금 상한선으로 정해지자 김씨 측은 검찰의 추징보전으로 묶인 재산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를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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