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 "납득 불가능한 참정권 침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변협은 6일 성명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무상 오류로 축소해선 안 된다"며 "헌법기관으로서 국민 참정권 수호에 실패한 중대한 사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점, 용지가 도착할 때까지 상당 시간 대기하며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한 점,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투표가 진행된 점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고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구의 투표소·개표소에 경찰이 투입된 데 대해서는 "참정권을 침해받은 국민의 분노 섞인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관리하려는 듯한 상황은 책임져야 할 주체가 도리어 주권자인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선관위가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선거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의 근간마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는 전국에서 50곳에 달했고, 이로 인해 투표가 일시 중지됐던 투표소는 22곳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