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교도소 수감 중 자신의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금조차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영치금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1억 원 손배 판결 이후 영치금 압류 추진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지난해 10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판결 이후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이 씨의 영치금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해 왔다.
수용자의 영치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해 피해자는 영치금 잔액을 확인하며 배상금 회수를 기대해왔다.
그러나 최근 확인 결과 이 씨의 영치금 계좌 잔액은 1천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압류 실효성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 병원비·생필품 구매 이유로 사용 허용 신청
이런 가운데 이 씨는 최근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제기했다.신청서에는 매달 10만~15만 원 정도의 영치금을 병원 진료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해당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돼 이 씨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영치금 계좌에도 사실상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영치금 사용을 추가로 보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원 판단 주목
이번 신청은 채무자인 수용자의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과 피해자의 채권 회수 권리 사이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가해자의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에 대한 심리는 현재 부산지법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씨는 2022년 5월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