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자동차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는 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정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전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도로·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비롯해 영구출국 외국인 명의 차량, 미이전 자동차(대포차) 등이 주요 대상이다. 소음기 개조 등 불법 튜닝 차량(이륜차 포함)과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훼손·가림 차량 등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시군별 전담 처리반을 편성해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전광판과 현수막을 활용한 예방 홍보 활동도 같이 한다.
경남도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를 밀착 단속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범죄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