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 실태 점검 착수

하도급거래 10만 개 업체 대상 '2026년 실태조사' 실시
온라인 유통 불공정행위·대리점 거래관행 집중 점검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 여부도 확인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 거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대규모 조사에 착수했다.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와 유통·대리점 분야 서면실태조사,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을 통해 거래 관행과 법령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원사업자 1만 개 업체와 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 등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범위는 2025년 한 해 동안 이행된 하도급거래다.

조사 항목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현황,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애로사항, 기술자료 요구·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이다.

특히 올해는 하도급거래 안전관리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존에 수급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안전관리 부담 조사를 원사업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해외 중재지 설정계약으로 인한 불이익 여부와 해외건설공사 분쟁 경험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유통·대리점 분야에 대해서도 2025년도 거래를 대상으로 2026년도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유통 분야는 9개 업태 43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체 및 매장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리점 분야는 22개 업종 521개 공급업자와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올해 조사에서 거래의존도·집중도와 영업이익률을 새로운 조사항목으로 추가했다.

또한 온라인 유통시장 중심의 거래 확대에 따라 온라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가 경험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구체적 사례를 확인할 계획이다.

대리점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건축자재' 업종을 신규 추가해 총 22개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주요 가맹본부 100곳이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해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필수품목의 지정사유, 거래상대방, 결정기준 등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됐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점검 결과를 법 위반 행위 감시, 제도 개선,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직권조사 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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