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민선 9기 허태정 당선인의 대전시정이 새롭게 출발하면서 대전시 출자·출연기관 11곳의 기관장과 임원이 교체될 전망이다.
대전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는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시장의 임기 개시 전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았다.
11개 기관은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디자인진흥원,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문화재단, 대전고암미술재단, 대전효문화진흥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전청년내일재단 등이다.
대전시 산하 14개 출자·출연 기관 중 상위법이 적용되는 대전연구원, 대전서비스원과 정관에 임기를 별도로 정한 대전투자금융 등 3곳은 이번 조례에서 제외된다.
또, 대전도시공사와 대전교통공사, 대전관광공사도 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예외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