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대학가 종강 시기를 맞아 불법 전대차 거래를 비롯한 부동산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4주 동안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 월세 부담을 줄이려고 집주인 동의 없이 방을 재임대하는 불법 전대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임차인 피해를 막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방학 단기 임대, 방 양도를 내세운 게시물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무자격 중개보조원이나 일부 중개업소가 개입해 정상 계약처럼 속이거나 청년층에게 과도한 비용을 떠넘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은 전대차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보증금 반환 분쟁, 강제 퇴거 등 임차인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전북도는 대학생 커뮤니티, 인터넷 포털 등에 올라오는 관련 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불법 전대차를 알선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 중개,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 수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불이행, 허위·과장 매물 광고다. 중개 보수를 법정 한도보다 많이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익산을 비롯한 신규 아파트 분양 현장 특별 단속도 함께 진행한다. 도는 무등록 중개업소인 이른바 '떴다방'의 위법 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를 점검해 투기 조장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정성이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도내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