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에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 합리화' 거듭 촉구

주요 규제 개선 사례 발표…"'선 허용, 후 규제' 원칙으로 미래산업 성장 골든타임 확보"

경총 제공

기존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인 간' 지식·기술 지원만 가능했고, 의료기관을 벗어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약 3800만 건을 기록하며 높은 국민적 수요가 확인됐지만, 30여 년간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 형태로만 운영됐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규제개선과제 제출(2022년 12월과 2024년 2월) 및 보고서 발표(2022년 5월) 등을 통해 원격의료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드디어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비대면 진료 근거 규정(제34조의2)이 마련돼 재진 환자 및 의원급 중심으로 올해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8일 경총이 발표한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례' 10건 중 하나 내용이다.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례'. 경총 제공

경총은 "규제 혁신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경총이 '규제개혁 핫라인'을 통해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 중 '원격의료 규제 개선' 등 정부가 수용한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총이 발표한 규제 개선 사례에는 '양방향 충방전(V2G) 차량 제도 및 인센티브 마련'과 '공동주택 주차로봇 도입', '비숙련 외국인력(E-9) 건설 현장 간 이동 규제 완화' 등도 포함됐다.

김재현 규제개혁팀장은 "AI와 로봇, 미래차 등 첨단산업은 기술 진보가 법·제도 정비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상용화 전 단계부터 규제를 과감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으로 미래산업 성장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향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협력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