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선결제 후 폐업' 막는다…"30일 전 고지 의무화"

폐업·휴업 30일 전 지자체 신고·이용자 통보 의무화
이용 중인 임산부·영유아 퇴원 조치도 의무 규정

연합뉴스

산후조리원이 선결제를 받고 폐업해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8일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후조리원이 폐업하거나 휴업할 경우 30일 전에 미리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산후조리원이 갑작스럽게 폐업해도 이를 사전에 알릴 의무가 없어, 선결제 후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운영자는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폐업·휴업 예정 사실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도 3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다음 달 20일까지 복지부 출산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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