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부터 수입수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도'는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수산물의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는 수입수산물에 대해 통관 단계 이후부터 최종 판매 이전까지 유통단계별 거래명세 신고를 의무화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통경로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 밥상에 자주 오르는 대중성 어종의 유통이력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해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있던 뱀장어, 냉동조기 등 22개 품목의 지정기간은 2029년 4월 30일까지 연장했다. 냉동 고등어, 냉동 갈치, 냉동 명태, 냉동 오징어, 냉장 오징어 등 5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수입·유통업체는 해당 수입수산물 양도 후 5일 이내에 전산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박승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 전 과정을 철저히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며 "수산물 유통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