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8일 지난 3월 이후 약 2개월간 진행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청년 다수 종사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 확대와 구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의 발단은 청주의 한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어난 합의금 요구와 고소 사건이다.
앞서 A 점주는 아르바이트생 B씨가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약 35만 원 상당의 음료를 무료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본인에게 적립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55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또 A 점주의 지인인 다른 청주 카페 프랜차이즈 지점의 C 점주는 B씨가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총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이 사건이 언론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며 공분을 사자, 노동부는 즉각 해당 지점 및 지역 내 유명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개소를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기획감독에 돌입했다.
감독 결과, 논란의 진원지였던 A점주의 커피전문점은 동일한 사업주가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을 쪼개어 운영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함이었다. 노동부는 이를 적발해 A와 C점주에 대해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 원을 시정 지시했다.
특히 근로계약 체결 시 불이행에 따른 매출 피해액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위약 예정 계약을 맺은 사실도 적발해 A점주를 형사 입건했다.
노동부는 청주 지역 내 프랜차이즈 카페 및 음식점 30여 개소로 감독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대상 사업장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 업장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하는 등 기초 노무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87명의 노동자에게 연장수당 및 퇴직금 등 400만 원을 과소 지급하거나,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돼 과태료 부과 및 시정 지시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청년 노동자 1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익명 설문조사에서는 열악한 조직 문화가 여실히 드러났다.
아르바이트생들은 늦은 밤 마감 업무를 강요받으면서도 자발적 근무라는 명목으로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휴일에 막무가내로 출근을 지시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손님이 많다는 이유로 나 홀로 근무 중 카운터를 비우지 못해 제대로 쉬지 못한 사례도 빈번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미청산 임금이 발견될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청년 다수 종사 업종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를 투입해 구두 관행 정리 및 문서화, 적법한 퇴직 절차 등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학교와 청년센터 등에 권리침해 대응 요령 홍보물을 배포하고, 식약처 등과 협력해 프랜차이즈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무 교육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한편으로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하여 영세 사업자와 청년 노동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