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통시장 23곳서 국산 수산물 사면 최대 2만 원 환급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도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고자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9개 시군 전통시장 23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계속된 물가 상승 흐름에 대응해 도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수산물 체감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애초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만 운영하지만, 도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친 끝에 6월 행사를 추가로 끌어냈다.

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는 국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국산·원양산 원재료가 70% 이상 포함된 단순 가공품을 구매하면,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전통시장에서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 구매하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이면 최대 2만 원까지다.

수산 전용 제로페이로 결제한 금액이나 일반 음식점·횟집에서 구매한 내역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과 수입산 수산물 역시 혜택받을 수 없다.

이번 6월 행사에 참여하는 도내 시장은 지난 설 명절 당시 20곳보다 3곳이 늘어난 총 2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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