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 장애인시설 '학대 의혹'…경찰, 무혐의 종결

"진술 신빙성 부족" 보완수사 거쳐 최종 불송치 결정

연합뉴스

전남 영광군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기된 입소자 학대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시설 종사자 A씨 등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영광의 모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하는 A씨 등은 시설 내 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 등 학대를 반복한 혐의를 받아왔다.

지난해 6월 광주·전남 지역 10여 개 장애인단체가 영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폭행 여부 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기소 송치가 어려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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