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 허경영, 세 번째 보석 청구 끝 석방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연합뉴스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세 번째 보석 청구 끝에 석방된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8일 허 대표 측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구속된 허 대표는 약 1년 1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 양주시 장흥면 소재 '하늘궁'에서 영적 능력이 있다고 속여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한 혐의다.

또 법인 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신도들을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두 차례 보석 청구는 기각됐으나, 지난 4일 열린 세 번째 보석 심문 끝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허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법정에서 "피해자 측 주장은 100% 소설"이라며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에 여러 차례 출마한 사람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겠느냐"며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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