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산하 기관 '승소 미수금' 1억 5천만 원에 달해

윤권근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와 산하 기관의 '승소 미수금'이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와 산하 기관이 소송에서 이긴 뒤에도 받아내지 못한 채권 등 승소 미수금이 1억 5250만 원으로 파악됐다.

기관 유형별 승소 미수금 규모는 대구시 본청 4270만 원, 산하 공기업 2060만 원, 출자·출연 기관 8920만 원이다.

대구시와 산하 기관은 승소 확정 금액의 절반 이상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수의 공공기관이 승소 후 소송비용을 임의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명백한 소극 행정이자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대구시의 사후관리는 여전히 미비하다"고 대구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각 기관별 소송 수행의 주체와 채권 회수 절차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며 대구시에서 통합 컨트롤타워를 가동해 전체적인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은 모호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조항의 개정,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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