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무감사위원장 "서울시장 선거 무효"…선거소청 제기

국힘 당무감사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 "서울시장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당무감사위원장은 당내 조직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가려내는 역할을 맡는다. 이 위원장은 장동혁 지도부가 임명한 인사로, 장 대표의 측근이기도 하다.
 
이 위원장은 8일 자신의 블로그에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장 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선거소청서 초안을 공개했다.

선거 무효소송의 전 단계인 선거 소청은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제기해야 하는데, 오는 10일까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공동원고 60여 명을 모집해 11일 소청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는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한 뒤, 이 소청이 60일 내에 받아들여지면 30일 내 재선거가 가능하다.

이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를 인용해,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 중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정상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했다. 그 중 서울시에서만 송파구 14곳 포함 33개 투표소에서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확인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서울시장 선거는 서울특별시 전역을 단일 선거구로 하여 실시되는 광역 선거"라며 "따라서 33개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선거의 투표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서, 그 영향이 서울시장 선거의 효력에 직접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투표용지 부족이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은 점에 더해, △투표용지를 교부받지 못해 투표를 포기한 선거인 △정상적 투표마감 이후 출구조사가 일반에 공개된 가운데 자유롭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한 선거인 등이 다수 발생한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 규정 위반사실이 있어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선거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된 공직선거법 제224조를 들어 선거 무효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참정권 침해를 두고 "개별 득표 차의 정밀한 산정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와 자유와 공정에 대한 신뢰를 그 근본에서 훼손한 독자적 무효 사유"라고 강조했다.
 
소청이 기각·각하될 경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나경원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6·3 투표용지 부족 및 부실선거 사태, 국민은 재선거·특검을 촉구한다' 긴급토론회에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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