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시험성적서로 국가인증…수질정화 기기 업자 구속 기소

금품 받은 뒤 인증 취득 도운 공기업 평가위원도 기소

부산지방검찰청. 박중석 기자

위조한 시험성적서로 국가인증을 취득한 뒤 억대 보조금과 용역 대금을 받아낸 수질정화 기기 제조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김치훈 부장검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배임증재, 사기,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질정화 개선 기기 제조업자 A(50대·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게서 호텔 식사권 등을 제공받고 녹색기술인증 부정 취득을 도운 혐의(배임수재)로 한 공기업 평가위원 B(60대·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녹색기술인증, 벤처창업 혁신 조달상품 지정을 부정 취득한 뒤, 수질정화 개선 기기를 납품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억대 보조금과 용역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녹색기술인증'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며, '벤처창업 혁신 조달상품 지정'은 기술력은 뛰어나나 실적이 부족해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어려운 벤처기업을 위한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수질정화 개선 기기 성능을 과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다. 이를 이용해 녹색기술인증, 벤처창업 혁신 조달상품 지정 등을 부정 취득했다.
 
공기업 평가위원인 B씨는 A씨로부터 호텔 식사권 등 50여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뒤, 녹색기술인증 부정 취득을 도왔다.
 
A씨가 납품한 수질정화 개선 기기는 실제로 부산 온천천에 설치돼 현재까지 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구가 운영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수질개선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 수사를 통해 A씨를 직접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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